‘1.9% vs 37%’ 대한항공·조종사 노조 대립… “파업하면 수천명 불편겪을 것”

입력 2016-01-20 15:54 수정 2016-01-2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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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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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조종사노조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사측과 노조 측이 주장하는 임금교섭 최종 조정안이 차이를 보이며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이다. 이에 노조 측은 파업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의지이며 사측은 엄정히 대응한다는 뜻을 밝혔다.

20일 대한항공과 항공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의 임금교섭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대한항공 조종사노조가 임금 37% 인상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1.9% 인상안을 제시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 이에 중앙노조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냈지만, 여기서도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노조 측이 주장하는 부분은 경영진의 급여 인상률에 맞춰 임금을 37% 인상해달라는 점이다. 하지만, 대한항공 확인 결과 경영진의 대한항공에서의 임금 증가율은 1.6%였다.

대한항공 측은 지난해 10월 27일부터 12월 28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조종사노조와 임금 협상을 벌여왔다. 하지만, 조종사노조 측이 주장하는 임금 37%, 퇴직금 50% 인상안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대한항공 조종사의 평균 연봉은 복리후생을 제외하고도 1억4000여만원에 달한다. 이는 2014년 근로소득자 상위 1%에 해당하는 액수로 고임금 근로자에 속한다. 만일 조종사노조 측의 주장대로 임금을 인상한다면 1인당 5100여만원씩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수준이다.

특히 조종사노조는 임금교섭 결렬 직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지만, 결과가 발표되기 이틀 전인 지난 12일부터 쟁의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애당초 오는 29일까지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내달 1일까지로 기간을 연장했으며 투표 결과에 따라 공식적으로 파업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실제로 파업이 진행되면 전체 20~30% 항공편이 결항할 수밖에 없어 일일 수천 명의 승객이 불편을 겪고 수백 톤의 화물 수송이 차질을 겪을 것”이라며 “경제 활성화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만큼 법과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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