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원, 예금보호제도 개선안에 전면 반박

입력 2007-06-1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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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제 개선안, 합리성 결여" 주장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는 지난 5월 16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제시한 예금보험제도 개선안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도의 합리성, 정합성 측면에서 제시하기 위해 '예금보험제 개선안의 문제점 및 과제'를 최근 발간하고 은행중심의 획일적 개선이 아닌 금융권 특성이 반영된 제도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서는 예금보험제 개선안을 분석모형, 목표기금제, 차등요율제, 보상한도 측면으로 구분해 문제점을 검토한 후에 예금보험제도의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예금보험제 개선안의 경우,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의 특성, 보험회사의 고유리스크, 시스템리스크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은행중심의 개선안에 불과하다“ 고 주장했다.

즉 은행권과 보험권의 특성이 매우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분석모형을 통하여 목표기금액을 추정하는 등 지나치게 금융업권간 통일성만을 강조함으로써 정작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제도의 합리성은 결여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보험권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예금보험제도의 합리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따라서 예금보험제도의 개선은 은행중심의 획일적인 제도개선이 아닌 각 금융권별 특성이 적극 반영됨과 아울러 국제적 정합성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분석모형, 목표기금제, 차등요율제, 보상한도 등은 대략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개발원은 보험사에 고유한 보험리스크 등 보험회사의 속성을 반영할 수 있는 분석모형 적용을 통해, 목표기금액을 추정하하고 보험사 자산리스크 이외에 보험리스크, 금리리스크, 재보험리스크 등을 반영하여 목표기금을 산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보험권의 경우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스템리스크 수준이 낮기 때문에 선진국은 대체로 최소목표기금액을 적립하고 있음을 감안, 적정한 목표기금액 산정이 요구기 대문에 획일적인 목표기금 추정보다 보험회사의 시스템리스크 정도 및 선진국의 목표기금액 설정사례 등이 사전에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차등요율제는 적정한 차등지표 선정의 문제 등으로 인해 목표기금제가 도입된 연후에 보험시장의 환경 등을 감안, 도입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보험사의 리스크를 차등요율에 반영할 수 있는 객관적인 차등화지표가 마련되고 보험회사의 충분한 의견수렴 연후에 차등요율제 도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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