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오는 7월부터 오픈마켓 등 '인터넷 중개시장'에 대해 과세를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1일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7월 1일부터 인터넷 통신판매 중개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됐다"며 "이에 따라 전기통신 관련 법률에 따라 과세자료 확보가 어려웠던 오픈마켓 등 '인터넷 중개시장'의 통신판매업자들을 과세제도권으로 편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인터넷 중개시장에서 상품ㆍ게임아이템ㆍUCC 등을 판매해 온 사이버 통신판매업자들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세원관리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앞으로 오픈마켓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해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해당 판매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오픈마켓 사업자가 받는 통신판매 중개수수료도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인터넷 중개시장 통신판매업자들의 사업규모를 감안, 과세기간별 공급대가가 1200만원에 미달하는 영세사업자들은 오픈마켓사업자가 총괄 사업자등록 및 신고 등 납세관리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납세편의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1200만원 이상 사업자들의 미등록 및 과소신고 등 탈법행위에 대하여는 세무조사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세청은 세부담 회피를 위한 ID 분산혐의가 있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정밀추적을 통해 실사업자를 포착하여 엄정하게 과세할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 정기적인 영수증발급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미발급 쇼핑몰로 적발되는 사이트는 현지확인 등 강도 높은 행정지도를 펼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재화를 공급하고도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지 않은 사이트 명단을 확보, 우선 자발적 이행을 위한 행정지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불응자는 세무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