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기한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특허 기간이 만료될 경우 갱신이 허용된다. 특허수수료도 0.25%∼0.5%로 5∼10배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는 두 곳 이상의 업체를 추가로 내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최종 결정은 4월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20일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안’을 오는 30일이나 31일께 발표한다.
정부는 우선 지난 16일 공청회 논의를 바탕으로 특허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특허기간이 끝나도 갱신을 허용하는 방안을 재도입하기로 했다.
지난 2012년 관세법 개정으로 면세점 특허 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면서 면세점 운영에 대한 시장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우려에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매출의 0.05%로 매우 낮다고 지적된 특허수수료는 0.25%∼0.5%로 5∼10배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 관계자는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특허수수료 인상에 대해서는 정부와 업계 모두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고 밝혔다.
서울에 신규 시내면세점을 추가하는 방안은 시장 상황을 종합 검토할 시간이 필요해 이달 말 특허기간 연장과 갱신 허용 등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우선 발표한 뒤 관세청에서 4월 이후 신규 업체 수를 최종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면세점 추가 특허는 2곳 정도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공청회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관광객 수 등에 따라 최대 6곳 특허가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발표된 바 있다.
다만 새 특허가 허용되더라도 지난해 11월 기존 특허권을 상실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 워커힐면세점은 소급 적용을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