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처드 파운드 IOC 위원, 박태환 이중징계 “스포츠중재재판소에 항소해야”

입력 2016-05-02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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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박태환이 리우올림픽 출전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2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박태환이 리우올림픽 출전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리처드 파운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 박태환에게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바로 중재를 요청하라”고 조언했다.

파운드 IOC 위원은 2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서울 스포츠중재 콘퍼런스’에서 “국내 규정과 상관없이 국제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는 “선수가 부당하다고 느끼면 스포츠중재재판소에 항소하면 된다. 시간이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1960년 로마 올림픽 수영 선수 출신인 파운드 위원은 1978년부터 IOC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1999년 11월 설립된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초대 의장을 지낸 바 있다. 그는 대한체육회의 이중징계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그는 “도핑으로 6개월 이상 징계를 받은 선수가 다가오는 올림픽에 나갈 수 없도록 한 ‘오사카 룰’은 2011년 폐기됐고,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정리한 요하네스버그 컨벤션이 2013년 열렸다. 한국 측도 그 회의에 참석을 했다면 이미 이중징계가 허용되지 않음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대한체육회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국의 올림픽위원회(NOC)다. 올림픽 개최국의 이미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파운드 위원은 “박태환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다. 정말 올림픽에서 뛰고 싶다면 부당하다며 변호사를 대동해 스포츠중재재판소에 항소하면 된다. 그렇지 않으면 포기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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