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안] “구조조정 예외 없다” 대학 최하위 등급 2번 연속 땐 퇴출 추진

입력 2016-06-2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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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대학 구조개혁 개정안… 김선동 의원, 12명과 공동발의

▲새누리당 김선동 의원
▲새누리당 김선동 의원
대학도 구조조정 바람을 피해갈 수 없을 전망이다.

대학이 자율적인 구조개혁을 단행하면 정부가 지원하되 2회 연속 최하위 등급 평가를 받으면 폐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급과잉으로 부실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새누리당 김선동 의원은 21일 같은 당 이정현·김용태 의원 등 12명과 함께 이런 내용의 ‘대학 구조개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 제정안을 공동발의 했다.

제정안은 먼저 정부가 고등교육의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추진하도록 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대학의 신설, 폐지, 입학정원의 증·감축, 대학 간 역할 및 기능의 조정 등을 위해 사전에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했다. 이와 함께 대학의 장 또는 학교법인은 자율적인 구조개혁 노력을 위해 대학 구조개혁 자체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고, 정부는 법령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교육부 장관이 교육여건 개선, 교육의 질 제고 노력, 기능의 강화 등에 관해 대학 스스로의 진단을 거쳐 대학을 평가하도록 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학에 재정지원 제한, 학생정원 감축조정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연속해서 2회 이상 최하의 등급을 받은 대학엔 기능 개편, 대학의 폐쇄, 법인의 해산 명령권도 부여했다.

구조조정 대상은 주로 지방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2018학년도부터 고교 졸업생 수가 대학 입학정원보다 많아지고, 2023학년도에는 16만 명의 입학자원 부족으로 약 100개 대학교에서 신입생 미충원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충원 대학 대부분은 지방대다.

김 의원은 “구조개혁 없이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지방대 연쇄 부실화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 “대학 구조개혁 문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성장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조선·해운업, 공기업 등 경제분야구조조정 논의가 한창인데, 교육 부문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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