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공방…쟁점은 청와대 조사

입력 2016-06-2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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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인양 작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뱃머리 들기 작업이 시작됐다. 뱃머리를 약 10m 들어올리고 그 아래 리프팅 빔 설치 작업이 이뤄진다. (출처= 해수부(상하이셀비지))
▲세월호 인양 작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뱃머리 들기 작업이 시작됐다. 뱃머리를 약 10m 들어올리고 그 아래 리프팅 빔 설치 작업이 이뤄진다. (출처= 해수부(상하이셀비지))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과 관련한 공방이 정치권으로 확대되고 있다.

22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해양수산부 세월호인양추진단이 특조위 활동기간을 6월 30일로 못박은데 대해 월권이라고 반발했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이날 서울 저동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해수부 세월호인양추진단이 특조위 활동기간과 정원 산정을 언급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특조위는 해당 공문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추진단의 설립 근거인 국무총리훈령을 보면 추진단 업무 범위는 세월호 인양에 관한 것만으로 한정돼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이 위원장은 이어 특조위가 직원을 채용하고 예산을 배정받은 지난해 8월4일을 특조위 활동 기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확인하고, 7월1일 이후에도 조사활동을 계속하고, 종합보고서 작성은 내년 2월 4일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은 앞서 정치권 이슈로 확대되기도 했다. 세월호 특조위가 사고 당일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조사를 촉구하면서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역시 이날 "청와대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해주면 특별조사위의 조사기간을 연장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지만 거부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당 세월호 태스크포스(TF) 발족식에 참석해 "성역없는 조사가 진행돼야지, 어디는 빼고 그래서는 안된다"며 여권과의 물밑협상 사실을 이같이 공개했다.

우 원내대표는 언론을 통해 "김영춘 위원장 발언의 전제는 유족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유족은 청와대를 제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4일 같은당 김영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세월호 특조위 조사 대상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당일 행적을 제외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한 연장을 두고 여야 이견이 첨예한 상황에서 타협안성격으로 제시된 것이어서 교착상태에 빠진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논의에 물꼬가 터질지 주목되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의 모임인 4·16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도 성명을 내고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을 조기에 강제 종료시키려는 해수부의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회는 특조위 조사활동 기간과 권한을 명시한 특별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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