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협상 불발…올해도 법정기한 내 타결 실패

입력 2016-06-2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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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수정안도 제출 못해…내달 4ㆍ5ㆍ6일 전원회의서 재논의

노동계와 경영계의 격렬한 대립 속에 올해도 법정시한 내 최저임금 인상안 타결이 불발됐다. 노동계(시급 1만 원)와 경영계(시급 6030원 동결)의 요구안 격차가 4000원으로 커 다음 달 초에나 최저임금 협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심의기한인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시한 내 마지막 합의를 시도했으나 결국 내년도 인상안 합의에 실패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고용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받은 날(3월 30일)로부터 90일 이내인 이날(6월 28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의결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 6030원인 최저임금 시급을 1만 원까지 인상하자는 안을 내놓은 노동계와 6030원 동결을 주장하는 경영계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노동계는 미국, 영국, 일본, 러시아 등 세계 각국이 잇따라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저소득층 소득기반 확충과 내수 부양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조선업 구조조정,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뿐이라며 노동계의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공익위원들이 법정심의 만료일임을 감안해 노사에게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으나‘수정안을 제출한 후 토론을 지속하자’는 사용자 측과 ‘수정안 제출 없이 토론을 지속하자’는 근로자 측 입장이 맞서 자정까지도 1차 수정안조차 내놓지 못한 채 논의가 종료됐다.

최저임금위는 내달 4·5·6일 연속으로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다시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4일부터 열리는 전원회의에서는 양측이 수정안을 내놓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법적 시한은 넘겼지만 고용부 장관 고시일(8월 5일)의 20일 전까지 합의안을 도출하면 최저임금은 법적 효력이 생긴다. 이에 따라 위원들은 심리적인 시한을 7월 초로 보고 있어 이르면 6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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