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인수합병(M&A) 불허 뒤 당사자인 CJ헬로비전에 이어 SK텔레콤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SK텔레콤은 5일 "어제(4일) 공정위로부터 CJ헬로비전 주식취득 행위를 해서는 안되고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 간의 합병행위도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 같은 냉기류를 전했다.
SK텔레콤은 "공정위는 합병법인이 출범할 경우, 권역별 방송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가 강화될 우려가 있어 그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알려왔다"며 "이러한 결정에 대해 SK텔레콤은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또한 "인수합병 이후 대규모 콘텐츠, 네트워크 투자 등을 통해 유료방송 시장 도약에 일조하고자 했던 계획이 좌절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SK텔레콤은 공정위의 M&A 불허 결정에 대한 후속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SK텔레콤은 "공정위로부터 전달받은 심사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후속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