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다수 확인됐음에도 4년이란 긴 시간 동안 빈약한 증거에만 의지해 논리를 세우다 보니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4년 조사 기간이 무색하게 심사보고서의 일부 내용은 아예 사실과 달라 전원회의 중 보고서 내용을 철회하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
6일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합의 추정을 위해서는 피심인들 행위의 외형상 일치와 그 행위를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돼야 한다. 그러나 전원회의에서는 외형상 일치, 상당한 개연성 모두가 반박을 당했다. 한 번의 심의유보를 거쳐 2번의 전원회의가 열렸지만 이를 만회하지 못했다.
공정위 사무처(전원회의와 구분)는 CD금리가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지나치게 높은 수준에서 경직돼 있었다며 잔존 만기가 3개월인 은행채 금리의 움직임과 비교해 설명했다.
하지만 은행 측은 금융전문가를 동원해 만기가 같다는 이유로 장기채인 은행채와 단기자금수단인 CD금리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2009년 당시 은행 예금잔액에서 CD는 제외해서 계산하도록 한 금융당국의 예대율 규제 탓에 CD발행이 급격하게 줄었고 결국 CD금리가 시장과 무관하게 전날 고시수익률을 기준으로 결정되면서 경직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해명도 설득력을 얻었다.
은행 측은 2012년 공정위 현장조사가 시작됐지만 CD금리가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을 들며 현장조사가 시작됐는데 담합이 있었다면 왜 깨지지 않았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현장조사 당시 은행금리 문제가 주요 조사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인지하지 못한 실무자들이 담합을 계속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심사보고서 내용 중 일부는 사실관계가 아예 잘못된 부분도 있었다.
농협 측 변호인은 전원회의에서 “공정위가 농협이 특수은행고시수익률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는데 농협은 기업ㆍ산업은행과 달리 CD금리와 관련해서는 특수은행수익률을 적용받지 않는다”라며 “이는 심각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사무처 측은 이에 대해 “관련 내용은 철회하도록 하겠다”라며 오류를 인정했다.
또 공정위 사무처가 CD금리 담합의 증거로 내놓은 메신저 대화 내용도 증거라기에는 부족한 수준이었다는 게 평가다.
예를 들면 공정위가 담합을 주도했다고 본 피심인이 당시 CD금리 부서에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가 메신저에만 집착했던 것도 패인으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직접적으로 의사연락했다는 증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대화였는지 등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현장조사에서 결과가 없었다고 밝혔다.
공정위 사무처는 은행별 대출잔액 자료를 보여주며 은행이 CD금리를 높게 유지해 부당하게 대출이자 수익을 늘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은행 측은 단순히 대출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CD금리와 연동되는 다양한 포지션의 파생상품도 고려해야 한다며 이를 모두 고려하면 은행 측이 CD금리를 높게 유지할 유인이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공정위 심사보고서 곳곳에서 허점이 노출되면서 공정위의 전문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CD금리 담합을 조사한 담당자들이 4년간 3번이나 바뀐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하면서 금융당국과 협의는 없었다” 며 “전문성과 관련해서는 조사하기 위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충분히 공부했고 사건 처리를 위해서 금융관련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공정거래법에 대한 전문성도 필요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