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18년 4월부터 상장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가 확대된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은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시가총액 15억원(기존 25억원) 이상, 코스닥시장은 지분율 2% 또는 종목별 시가총액 15억원(기존 20억원) 이상이 대상이다.
코넥스시장은 기존처럼 지분율 4%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이 과세대상이다. 적용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해 2018년 4월1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또 이에 맞춰 2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의 범위도 기존 2%(2017년 1월1일부터 1%)에서 4%로 축소된다. 이는 중소기업 규모, 코넥스 주식 대주주 지분율 기준(4%)을 감안한 것이다.
시가총액은 50억원 이상에서 15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시가총액이 큰 비상장 기업의 경우 지분율 기준으로 대주주로 편입되지 않더라도 시가총액 기준에 따라 대주주로 편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적용은 지분율은 내년 1월1일 양도하는 분부터, 시가총액은 2018년 4월1일부터다.
코스피200 선물·옵션에 이어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도 내년 4월부터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한다.ELW는 주식 및 주가지수 등의 기초자산을 사전에 정한 미래시점에 미리 정해진 가격에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한 증권이다.
코스피200 ELW에도 과세를 하기로 한 것은 코스피200 옵션과 경제적 실질이 같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아울러 중고차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중고차 구입금액의 10%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