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탄 소비자 가격을 개당 500원에서 573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2009년 동결된 이후 7년만이다. 다만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저소득층에게는 연탄쿠폰을 통해 인상분 전액을 지원해 추가 부담이 없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연탄 고시가격(공장도 가격)을 개당 373.5원에서 446.75원으로 19.6% 인상하는 내용의 ‘무연탄ㆍ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ㆍ고시했다고 밝혔다.
연탄 가격이 19.6% 오를 경우 유통비를 포함한 소비자 가격은 연탄 1개당 500원에서 573원으로 14.6% 인상된다.
산업부는 이번 고시에서 석탄(4급 기준) 고시가격도 톤당 14만7920원에서 15만9810원으로 8.0% 인상한다고 밝혔다. 석탄은 열량에 따라 등급을 설정해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있으며 2011년 이후 가격이 동결됐다.
이번 가격인상은 생산자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하는 대신,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에 대한 직접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는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석탄ㆍ연탄의 생산원가보다 낮은 판매가격을 고시하고,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정부재정으로 보조하고 있다. 산업부는 “생산원가 상승에도 장기간 가격을 동결해 원가와 판매가의 차이가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석탄은 생산원가의 78%, 연탄은 생산원가의 57%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2010년 G20에 제출한 ‘화석연료보조금 폐지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연탄제조보조금을 폐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가격현실화를 위해서는 더 큰 폭의 인상이 필요하지만 연탄은 서민 연료라는 특성상 인상 수준을 최소화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연탄을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7만7000가구(2015년 기준)에 대한 연탄쿠폰 지원금액을 기존 16만9000원에서 23만5000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저소득층은 가격 인상으로 인한 추가부담이 없을 것”이라며 “유류ㆍ가스 등 다른 연료로 전환하기를 바라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는 보일러 교체 비용을 전액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연탄을 사용하는 일반가구와 시설재배 농가에 대해서는 각종 정부 지원사업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원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가격 인상으로 절감되는 정부 재정은 이직탄광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