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매년 1800건… 절반 가량이 사업자 책임

입력 2016-10-12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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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내구성 불량․세탁방법 부적합이 가장 많아

신발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1800건 이상 접수되는 가운데 심의결과의 절반 가량이 사업자 책임인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15년 1월~2016년 6월) 피해구제 접수 건 가운데 객관적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신발제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건은 2433건으로, 이 중 제조업체 또는 세탁업체와 같은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가 50.9%(1238건)로 나타났다.

신발 품질불량 건으로 심의 의뢰된 2017건을 분석한 결과, 46.6%(939건)가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착화 중 갑피‧안감‧밑창이 찢어지거나 접착‧봉제 불량으로 이음 부분이 떨어지는 등 ‘내구성 불량’이 24.8%(500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소재‧설계 등 ‘구조‧가공 불량’ 13.1%(264건), ‘염색성 불량’ 7.7%(156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의 신발 세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세탁사고와 관련한 심의 의뢰가 매년 2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신발 세탁 심의 건 416건을 분석한 결과, 세탁방법 부적합, 과세탁 등의 이유로 ‘세탁업체’에 과실이 있는 경우가 48.1%(200건)로 나타났고, 세탁견뢰도 불량 등 ‘제조판매업체’에 책임이 있는 경우도 23.8%(99건)나 됐다.

세탁업자 과실의 경우 스웨이드 운동화 등 가죽 소재 신발은 물세탁 시 경화, 이염, 변색 등 신발 손상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세탁업자가 소비자에게 사전고지 없이 임의로 세탁을 진행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심의결과 제조판매업체 또는 세탁업체의 책임으로 나타난 1238건 중 수선, 교환, 환급, 배상 등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79.8%(988건)로 나타났다.

이 중 세탁업체의 합의율은 65.5%로 제조‧판매업체의 합의율 82.6%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세탁사고 발생 시 세탁 이전의 신발 상태를 입증할 만한 자료(세탁 인수증, 신발 사진 등)가 없어 합의가 어렵거나 품질 불량 등을 이유로 일부 세탁업체가 책임을 회피하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은 “신발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구입 전 매장에서 착화테스트를 통해 신발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신발 소재에 따라 취급 방법이 다르므로 구입 시 취급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며 “또 정확한 피해보상을 위해 결제 영수증 등 구입 증빙자료를 잘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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