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9일 안종범 비서관 등 청와대 핵심 인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전날 밤 수석비서관 10명에게 전원 사표 제출을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청와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정호성 청와대 부속비서관, 김한수 청와대 행정관, 조인근 전 연설기록비서관,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의 자택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관련자들의 사무실 압수수색을 위해 청와대로 인력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사상 초유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뤄질 지도 주목되고 있다.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사건'에서 당시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청와대 경호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도 내부 진입을 하지 못하고 제3의 장소에서 자료를 넘겨받았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이라는 점을 신고한 경우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규정도 동시에 두고 있다.
안종범 수석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 씨와 K스포츠재단의 자금 모금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한겨레신문은 안 수석과 최 씨가 지난 5월 롯데그룹을 압박해 70억 원을 내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롯데그룹은 70억 원을 5~6개 계열사 명의로 나눠 K스포츠 재단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했지만, 검찰이 착수한 롯데 그룹 수사 상황이 나빠지자 재단 측은 돈을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정호성 비서관에 대해서는 최 씨에게 '비선 모임'을 위해 30cm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를 전달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은 지난 25일 인터뷰를 통해 청와대 수석들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을 거의 매일 밤 정 비서관의 사무실로 들고갔다고 폭로했다.
김한수 행정관은 청와대 문서가 담긴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 PC의 소유주로 알려져 있다. JTBC는 최 씨가 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미리 제공받고 수정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이 PC를 제출했다. 김 종 차관은 TV조선 보도를 통해 각종 인사청탁을 받고 최 씨에게 직접 보고를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