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최순실 특혜 병원 마약류 관리 위반없다”

입력 2016-11-1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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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대장 보관기간 준수 … 실제 재고량 차이 없어

국정 농단의 물의를 빚은 ‘비선실세’ 최순실(60ㆍ구속ㆍ최서원으로 개명) 씨의 단골병원인 차움병원과 김영재의원은 마약류 의약품 관리 과정에서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당국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관리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14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최 씨가 이용한 김영재의원(진료과목 성형외과)과 차움병원이 마약류 의약품 관리 과정에 위반 사항이 없다고 강남구 보건소가 보고해왔다”고 말했다.

앞서 식약처는 강남구 보건소에 두 의료기관이 마약류 의약품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조사 요청을 했다. 김영재 의원은 이 병원 원장의 부인이 설립한 의료기기 업체와 화장품 업체가 대통령 순방에 동행하는 등 최 씨의 도움으로 현 정부에서 각종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마약류 의약품 관리대장을 파쇄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차움 병원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 일부 주사제를 ‘대리처방’ 해 줬다는 주장이 일부 보도되기도 했다.

강남구 보건소는 두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관리대장 보관 기간 준수 의무와 마약류 관리대장에 기재된 의약품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 차이에서 현행법상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약류 관리대장과 같은 마약류 의약품 관련 기록은 작성 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에 해당 의료기관은 최근 2년치 마약류 관리대장을 파쇄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또 강남구 보건소는 해당 의료기관의 처방전과 진료기록부에서 처방전 없이 마약류 의약품을 투여했는지를 조사했으나 모두 법적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한편 식약처와 별개로 강남구 보건소에 해당 의료기관이 최 씨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대리처방했는지를 조사 요청한 복지부는 “서울 강남구 보건소가 차움병원 내 최 씨와 최 씨의 언니 최순득 씨의 진료 기록에 허위로 기재된 흔적이 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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