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만수르 회사’ 하노칼, 이란의 다야니 등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함에 따라 투입되는 소송 대응 비용만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부는 사건 내용이 복잡한 론스타 ISD에만 약 400억 원을 쏟아붓고 있다.
21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론스타와 하노칼, 다야니 등이 제기한 ISD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이제까지 투입한 비용과 향후 예상되는 액수를 모두 더하면 총 513억 원가량이다.
ISD 대응을 주관하는 부처인 법무부는 론스타 대응 비용으로 2013년 예산과 예비비를 더해 47억5700만 원을 썼으며, 2014년에는 106억500만 원, 2015년에는 188억6000만 원가량을 집행했다. 올해에는 예산 34억3800만 원이 배정돼 집행 중이다. 2013년부터 5년간 론스타 ISD에만 공식적으로 395억 원가량이 투입된 셈이다.
이 소송은 2012년 5월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외환은행 투자자금 회수 과정에서 부당 과세를 했다”며 중재의향서를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정부는 론스타 사건은 쟁점이 조세와 금융 부문 2개에 걸쳐 있는 데다, 소송액수 자체도 커서 대응 비용도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란의 다야니는 자신들이 소유한 엔텍합이 2010∼2011년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합병(M&A)하려던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상 공정·공평한 대우 원칙을 위반했다며 작년 11월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다야니 사건 대응을 맡은 금융위원회는 내년 예산안 39억5700만 원을 편성했고, 2018년에도 6억8000만 원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3년간 총 69억8500만 원이 사용될 전망이다.
국세청이 맡은 하노칼 사건은 작년 예비비로 9억6000만 원이 소송비용으로 배정됐고, 올해에는 예산 약 38억 원이 편성됐다. 다만 하노칼이 올해 7월 ISD 사건을 취하한다는 의사를 밝히며 소송이 곧 종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 이후로 추가 비용 투입은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