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계층이나 대상에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비과세·감면 규모가 17년간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각 연도 정부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조세지출 규모는 국세 기준 지난해 35조9000억 원으로, 관련 집계가 시작된 1998년(7조7000억 원)보다 4.7배 늘었다. 올해는 36조5000억 원, 내년에는 예산안 기준 37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전체 국세 수입 대비 국세감면액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2013년 14.4%, 2014년 14.3%에 이어 지난해 14.1%로 하락했다. 올해 13.6%에 이어 내년 13.3%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됐다. 국세감면액이 줄기보다는 전체 국세 수입 호조 때문으로, 조세지출 증가세는 국가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재정누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권별 국세감면율을 살펴보면 김대중 정부가 평균 12%로 가장 낮았고, 노무현 정부가 13.2%로 뒤를 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13.9%를 나타냈고, 이명박 정부는 15%로 가장 높았다.
이는 이명박 정부 동안 금융위기 등으로 경기부양성 조세 지원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증세 없는 복지’를 내건 박근혜 정부의 국세감면액은 2013년 33조8000억 원에서 지난해 35조9000억 원으로 늘어, 정비된 비과세·감면보다 확대 및 신규 도입된 비과세·감면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는 향후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세액공제 등 사회복지 분야의 조세특례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조세특례의 효과성을 높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