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방송ㆍ통신 동등결합 판매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했다. 업계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에 이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선(先)협상 후(後)타결만 중요시한 제안인데다, 법적 효력마저 없는 '가이드라인'에 머물고 있어 우려도 이어진다.
미래부는 연내 발표예정인 '유료방송 발전방안'의 주요 정책 방안 가운데 하나인 동등결합 판매 가이드라인(안)을 13일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확정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미래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유료방송발전방안의 한 축인 케이블TV의 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동통신사업자는 자사 IPTV방송을 이용할 경우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통신사업이 없는 케이블TV 사업자에게는 당연히 불리한 구조다. 케이블TV 업계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사 방송ㆍ통신 상품 가입자에게 이동통신사업자의 모바일서비스를 결합할 수 있도록 '동등결합 서비스'를 주장해온 상태다.
먼저 미래부 가이드라인(안)에 따르면 우선 제도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선협상을 독려하고 있다. 이후 결합 판매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시점에 재협상할 것을 권고했다. 협상 먼저 추진하고 세부적인 협상액 등은 나중에 정하라는 의미다.
그러나 통신사업자와 케이블 사업자 사이에 오로지 '협상 체결'만을 앞세운 가이드라인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구체적인 재협상 시점을 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나아가 사업자간 협상을 촉진하기에 규제가 아닌 '가이드라인'이 얼마나 지켜질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이어진다.
업계 한 관계자는 "먼저 협상체결이 되더라도 가협상 성격이 강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재협상 시점과 조건 등을 못박지 않으면 가협상조차 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업계간 협상에 주무부처가 법적인 규제를 내놓기보다 협상이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부 조경식 방송진흥정책국장은 "앞으로 일본 등 주요 국가의 동등결합제도 운영 내용과 시행 경과를 비교ㆍ분석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