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결국 백기?…일주일 만에 샌프란시스코서 자율주행차 철수

입력 2016-12-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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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공유서비스 우버가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서 본격적으로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을 시작한 지 1주일 만에 서비스를 중지했다고 21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채 서비스를 강행했다가 1주일 만에 백기를 든 것이다.

이날 우버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하던 자율주행차량 서비스 시험 운행을 종료하기로 했다. 우버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주 전체에 적용 가능한 규칙을 개발되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현재 자율주행차량을 재배치할 곳을 찾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당국의 방침에 100%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캘리포니아 주 차량관리국(DMV)은 우버의 자율주행차 16대에 대한 등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는 우버가 DMV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강행한 후에 나온 조치다. DMV는 다른 완성차업체와 IT 기업과 마찬가지로 우버 역시 자율주행차 공공도로 주행 시 당국의 허락을 요청해야 하는 규정을 지킬 것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우버는 당국의 허가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며 주당국에 별도의 허가를 요청하지 않고 샌프란시스코에서의 자율주행차량 서비스를 개시했다. 우버는 해당 차량에는 운전자가 있어 기술적으로 자사 차량이 ‘자율주행차량’ 범주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캘리포니아 법규는 자율주행차량을 인간 운전자의 실제적인 조정이나 모니터링없이 운행할 수 있는 차량으로 정의하고 있다.

해당 허가를 요청할 경우에는 차량 1대당 150달러의 비용이 든다. 우버가 허가 없이 서비스를 강행하자 주 당국인 DMV는 물론 샌프란시스코 시장과 주 당국의 검찰총장 등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졌다. 특히 캘리포니아 검찰 측은 우버를 제소할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고 이날 DMV가 16대의 우버의 자율주행차량에 대한 등록을 취소했다. 등록을 취소하면 해당 차량은 캘리포니아 공공도로에서 주행이 불가하다. DMV 측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 결국 우버가 백기를 든 것이라고 WSJ는 평가했다. WSJ는 우버가 지역법을 무시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빨리 제공해 소비자들의 서비스 의존도를 키워 소비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지지하게 해 관련법의 한계를 시험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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