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이르면 이달 파산선고… 자산정리 마무리 수순

입력 2017-01-0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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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 중 한진해운의 자산 매각 절차가 마무리되고 파산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진해운 기업회생절차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재판장 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 관계인집회를 연다.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이 조사경과와 최종보고서 등을 설명하는 자리다.

재판부는 집회를 마친 뒤 빠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 달 안에 파산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는 이달 안에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 자산 매각을 성공적으로 끝낸 뒤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최근 한진해운은 SM그룹(대한해운)과 마지막으로 협상해 홍콩에 있는 자회사 1곳을 275억여 원에 넘기기로 했다. 원래 대한해운은 미국, 중국, 베트남 등 주요 해외법인 7곳을 사들이려고 했으나 1000억 원이 넘는 돌발채무가 드러나면서 계약을 조정했다. 이달 5일 잔금납부만 마치면 사실상 매각이 끝난다.

한진해운은 ‘알짜 자산’으로 알려진 미국 롱비치터미널(TTI)의 지분도 스위스 업체인 MSC의 자회사 TIL에 넘겼다. 한진해운은 TTI 지분 54%를, MSC는 나머지 46%를 갖고 있다. TTI 매각도 이달 안에는 끝날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집회를 자산 매각을 끝낸 뒤로 미루거나 아예 열지 않고 파산을 선고할 수도 있다. 이미 한진해운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다는 최종보고서가 나와 집회는 형식적인 절차인 탓이다. 조사위원은 지난해 12월 13일 한진해운의 청산가치를 1조 7980억여 원으로 산정하고, 계속기업가치를 ‘추정 불가’로 봤다.

한편 재판장인 김정만(56ㆍ사법연수원 18기) 수석부장이 다음 달 법원 인사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 담당 재판부가 선고를 2월 이후로 미룰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자산 매각으로 사실상 청산절차가 끝나기 때문에 현 재판부가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3월부터 회생법원이 도입되는 상황에서 법원이 큰 사건을 정리하고 가는 게 낫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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