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 고이란 기자 photoeran@](https://img.etoday.co.kr/pto_db/2016/12/20161220035049_991354_600_901.jpg)
특검팀은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 수사가 특검 수사 대상인지 논란이 있으나 특검법 규정 해석에 의하면 특검 수사대상인 점이 명확하다"고 5일 밝혔다. 특검은 반박 과정에서 오히려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개입 사실을 공식화하고 수사 강도를 높였다.
특검에 따르면 수사팀은 김상률(57) 전 교육문화수석,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56) 전 문체부 장관 등을 조사하면서 부당한 인사 조치가 조직적으로 이뤄진 점을 파악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최순실(61) 씨 등을 위해 불법적으로 인사를 단행한 실체가 '문화계 블랙리스트'였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이 개입한 사실도 알게 됐다는게 특검 설명이다. 특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특검법 2조 15호에 따른 인지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특검법은 2조 1~14호에서 특검 수사대상을 나열한 뒤 15호는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사건도 수사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법 기초작업을 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검법은 국정농단을 수사해 처벌하기 위한 것인데, 제정 당시 국정농단 범위를 한정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의혹들이 매일 쏟아져 나왔다"며 "국정농단에 대한 수사에 빠짐이 없도록 하기 위해 15호를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모적인 논란을 피하기 위해 개정작업이 필요하더라도 일단은 특검이 당장 인지 수사하는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15호의 '관련 사건'은 국정농단과의 관련성을 의미했던 것으로 1호부터 14호까지의 수사 대상과의 최소한의 관련성만 인정된다면 수사대상이 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런 논란은 지난 3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조 장관을 위증 혐의로 고발할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특검이 사회 분위기에 휩쓸려 무리하게 수사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만 수사할 수 있고, 블랙리스트 수사는 일반 검찰에서 하는게 맞다"고 지적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오후 블랙리스트 작업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진 송수근(55)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송 차관은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다. 지금까지 블랙리스트 전달경로를 추적해온 특검은 조만간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 필요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수사도 배제하지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