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족 최대 명절인 설 연휴를 앞두고 성수품을 평시보다 1.4배 풀고 중소기업 자금지원도 지난해 설 명절 때보다 8000억 원 늘린 22조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등으로 인한 소비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농협과 수협에서 판매하는 5만 원 이하 선물세트도 크게 늘리고 3만 원권 온누리상품권도 신규로 발생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설 명절을 앞두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설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설 성수품 공급 확대와 대규모 할인행사 등을 통해 생활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가계부담을 줄이는 데 노력했다”며 “경기 둔화시 더욱 피해를 입게 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는 대책도 함께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13일부터 26일까지 설 성수품 특별공급 기간으로 설정해 농·수협·산림조합 등의 보유물량을 최대한 늘리고 성수품도 평시대비 1.4배 방출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채소와 과일은 비축·계약재배물량을 평시대비 90~170% 확대 공급하고 축산물도 농협 도축물량과 민간보유물량을 20~30% 늘려 공급하기로 했다. 설 명절에 많이 찾는 수산물도 정부와 민간보유물량을 30% 확대해 풀기로 했다.
청탁금지법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비촉진 대책도 마련했다. 법에서 정한 5만 원 이하의 선물세트 종류를 농협은 154개에서 188개로, 수협은 120개에서 141개로 지난해보다 늘리기로 했다. 3만 원권 온누리상품권도 신규로 발행하고 한시적으로 구매 한도를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높였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설 자금도 22조 원을 풀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설 지원자금보다 8000억 원이 많은 금액이다. 체불임금 집중지도 운영기간도 2주에서 3주로 확대하고 임금체불 상시제보시스템을 마련해 체불임금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고액 상습체불 사업자는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공공과 민간의 하도급 대금도 설 이전에 조기 지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같은 맥락에서 조달청 관리 건설현장 하도급대금 567억 원도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여가 촉진을 위해서는 이달 14일부터 30일까지 겨울 여행주간으로 설정했다. 이 기간 전국 약 1100개 주요 문화·여행시설을 무료로 개방하거나 할인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설 연휴 기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특별교통대책본부 설치·운영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귀경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 세부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