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지배구조 강제 수술하면 기업 사망할 수도”

입력 2017-02-0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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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 반대입장 국회 전달

“장기 불황과 글로벌 경쟁으로 지친 기업들에 경영 자율성마저 제한하면, 자칫 ‘테이블 데스(수술 중 환자가 숨지는 것)’ 상태에 빠질까 걱정됩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회가 추진 중인 상법개정안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을 국회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상의는 “일부 기업들이 상장사를 개인회사처럼 운영하거나, 분식회계와 편법상속, 회사 기회 유용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은 극복돼야 할 구시대적 관행”이라고 전제하고, “경제계도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도둑 잡으려 야간통행을 전면 금지하는 격”이라며 “상법상 사전 규제만 강화하면 실효성은 낮고 부작용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해외 투기자본이 이를 악용해 국부가 유출되고 심할 경우 기업의 경영권까지 빼앗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감사위원을 분리선임하거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국가는 현재 없는 실정이다.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곳도 러시아, 칠레, 멕시코 등 3개국에 불과하다.

상의는 “선진국에서 기업지배구조가 정착된 비결은 규제가 아니라 기관투자가의 감시 역할이었다”면서 “지난해 말 우리나라에도 기관투자자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한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만큼,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근로자대표 등 추천자 사외이사 의무 선임은 회사 발전보다 근로자, 소액주주 이익만 주장해 의사결정 지연과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중대표소송 도입 조항 역시 주주 간 이해가 상충할 소지가 있고 소송 위험성이 확대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동근 상의 상근부회장은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을 감시하고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기업도 이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주요 이슈들도 이렇게 하나씩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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