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고령화사회 진전에 따라 보험사의 실버마케팅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영리스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작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고령화 사회 진전 및 소득수준 향상 등 노후 대비 보험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연금보험을 중심으로 노후생존 보장상품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향후 평균수명의 증가로 당초 예상과 달리 연금보험금의 지급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보험사의 경영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보험사의 경쟁력과 신인도가 저하되고 현행 노후소득 삼각보장체계(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한 축인 개인연금(민영보험)의 활성화가 저해돼 노후보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고령화 진전이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보험사 및 감독기구 차원의 대응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생명보험회들이 판매시점을 기준으로 장래 연금지급 규모를 추정하여 보험가격을 산출, 판매하는 연금보험의 경우 가격 산출시 추정한 생존기간 보다 장기간 생존할 경우 보험사의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기술 발달 및 핵가족화 등으로 노후생활에 대비한 보험수요가 커짐에 따라 연금보험 판매가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방카슈랑스 도입 후 일시납 변액연금을 중심으로 연금보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현재까지 판매된 연금보험의 대부분(약 70%수준)은 2015년 이후에 보험금 지급이 개시되므로 2015년 이후 연금보험금 지급 규모가 크게 늘어날것으로 보험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생명보험사들이 이미 판매한 연금보험은 2008년부터 실제지급할 연금 규모가 판매시점에서 예상한 지급액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며 2037~2042년에는 매년 3000~5000억원 규모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평균수명에 대한 보다 정교한 예측을 통해 예정 생존율과 실제 생존율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계리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문 인력 육성 등 자구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생존을 담보하는 연금보험과 사망을 담보하는 종신 또는 정기보험을 적절히 조합하여 판매함으로써 수명의 증감에 따른 손익 변동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도 연금보험 책임준비금을 매 적립시점의 생존율을 반영해 산출토록 책임준비금 적립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책임준비금의 적립시점의 생존율을 반영, 책임준비금을 적립할 경우 장래 평균수명의 연장 등이 책임준비금에 반영돼 향후 보험사의 생존리스크 발생에 사전적 대비가 가능하다.
또 현행 보험료산출 방식은 연금보험 가입연령에 관계없이 평균수명을 동일하게 적용해 계약자간 연금 보험금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험사가 보다 합리적으로 보험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 미래 투자계획, 계약자별 예정보험금 지급규모, 판매규모, 계약유지율 등 사용 가능한 모든 최적가정을 기준으로 미래의 현금흐름을 산정해 이를 토대로 보험가격을 결정하는 방식도 도입이 주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