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재판' 朴 전 대통령 공모 밝히는게 핵심 쟁점될 듯

입력 2017-03-15 1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향후 '문화계 블랙리스트' 재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를 밝히는게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8)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4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기일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선고된 후 열리는 첫 기일이다. 특검과 변호인은 각각 탄핵심판 결정문을 인용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피력했다.

특검은 이날 안창호 재판관의 보충의견을 언급했다. '이념 및 권한에 따른 정책 집행 및 지시였다'는 김 전 실장 측 주장을 반박하면서다. 특검 측은 "헌재 탄핵 결정문 보충의견에서 이번 사건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해 파면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며 "현행 헌법이 정한 권력구조가 범행을 정당화하는 구실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전 실장 측은 헌재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이 파면사유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부각시켰다. 특히 "탄핵 결정문에서도 문체부 1급 공무원 인사는 최순실(61) 씨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한다"며 "장관 교체기에 새로운 장관 의사에 따른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형사재판은 '대통령-최순실-김기춘-주무부서'에 이르는 공모관계에서 최 씨가 빠지면, 본안 심리할 필요도 없이 공소기각 대상이라는게 김 전 실장 측 주장이다. 이 경우 특검이 출범하게 된 이유인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사건'이라고 보기 어려워진다. 김 전 실장은 계속해서 최 씨를 모른다고 주장해왔다.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로 열리는 다음 기일은 오는 21일 오전 11시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기일을 종결할 계획이다.

김 전 실장은 대통령과 최 씨,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공무원 등과 순차 공모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문화예술 관련 지원에서 배제되게 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김 전 실장은 명단 적용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 문체부 공무원 최규학 기획관리실장, 김용삼 종무실장, 신용언 문화콘텐츠산업실장 등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틀간 내린 폭설에 출근길 마비…지하철 추가 운행 등 대책 마련
  • '핵심 두뇌' 美·中으로…한국엔 인재가 없다 [韓 ICT, 진짜 위기다下]
  • '급전' 카드빚도 못갚는 서민들…연체율 9개월째 3%대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오늘의 뉴욕증시 무버] 델ㆍHP, 실적 전망 부진에 12% 안팎 하락…어반아웃피터스 18%대 급등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위기론에 조기쇄신 꺼내든 신동빈…대거 물갈이 예고
  • [2024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투자 나침반’ 역할…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 제공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176,000
    • +3.51%
    • 이더리움
    • 5,091,000
    • +9.3%
    • 비트코인 캐시
    • 722,000
    • +5.02%
    • 리플
    • 2,037
    • +4.19%
    • 솔라나
    • 336,300
    • +4.15%
    • 에이다
    • 1,402
    • +4.47%
    • 이오스
    • 1,152
    • +3.69%
    • 트론
    • 280
    • +3.32%
    • 스텔라루멘
    • 667
    • +8.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350
    • +4.67%
    • 체인링크
    • 25,850
    • +6.77%
    • 샌드박스
    • 861
    • +1.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