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8)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4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기일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선고된 후 열리는 첫 기일이다. 특검과 변호인은 각각 탄핵심판 결정문을 인용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피력했다.
특검은 이날 안창호 재판관의 보충의견을 언급했다. '이념 및 권한에 따른 정책 집행 및 지시였다'는 김 전 실장 측 주장을 반박하면서다. 특검 측은 "헌재 탄핵 결정문 보충의견에서 이번 사건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해 파면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며 "현행 헌법이 정한 권력구조가 범행을 정당화하는 구실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전 실장 측은 헌재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이 파면사유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부각시켰다. 특히 "탄핵 결정문에서도 문체부 1급 공무원 인사는 최순실(61) 씨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한다"며 "장관 교체기에 새로운 장관 의사에 따른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형사재판은 '대통령-최순실-김기춘-주무부서'에 이르는 공모관계에서 최 씨가 빠지면, 본안 심리할 필요도 없이 공소기각 대상이라는게 김 전 실장 측 주장이다. 이 경우 특검이 출범하게 된 이유인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사건'이라고 보기 어려워진다. 김 전 실장은 계속해서 최 씨를 모른다고 주장해왔다.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로 열리는 다음 기일은 오는 21일 오전 11시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기일을 종결할 계획이다.
김 전 실장은 대통령과 최 씨,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공무원 등과 순차 공모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문화예술 관련 지원에서 배제되게 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김 전 실장은 명단 적용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 문체부 공무원 최규학 기획관리실장, 김용삼 종무실장, 신용언 문화콘텐츠산업실장 등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