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 29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3개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상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점수를 최대 40% 가량 강화했다.
예컨대 과거 3년간 2회 이상 조치를 받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는 20% 이내의 가중비율이 적용된다. 현행 5점 이상의 가중치 합산점수가 3점으로 낮아진 경우다.
가중비율 40% 이내의 경우는 과거 3년간 3회 이상 조치를 받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다. 가중비율 50% 이내는 과거 3년간 4회 이상 조치를 받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가 7점 이상일 경우로 정했다.
모두 현행보다 2점씩 기준점수가 하향된 처사다.
위반 사업자가 과거 3년간 과징금 1회(벌점 2.5점), 시정명령 1회(벌점 2.0점)를 받은 경우(합산점수 4.5점) 현행 과징금 고시는 과징금 가중요건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이 이뤄지면 최대 20%까지의 처벌이 가중되는 셈이다.
아울러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감경도 최소화했다. 우선 3개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상에서는 ‘소비자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에 따른 최대 50% 감경율을 30%로 낮췄다.
또 표광법상에서는 ‘정부의 시책이 동인이 되어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감경 요건을 삭제했다. 최대 30%까지 감경되던 ‘조사협력’은 최대 20%로 하향했다.
방판법·전상법상에서도 10% 이내로 깎아주던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를 삭제토록 했다. ‘과실’이나 ‘상당한 주의’의 개념이 모호해 적용여부 판단이 어렵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과징금 감경기준과 관련해서는 위반업체의 ‘현실적 부담능력’ 이유 등 납부능력 판단기준을 보다 객관·구체적으로 규정, 감경비율도 세분화했다.
단 ‘시장 또는 경제 여건이 현저히 악화되었는지 여부’,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해 부과 과징금이 가중한 경우’에 따른 감경은 불가피한 경우 10% 이내로 적용된다.
따로 나눠 기준을 두던 ‘피해발생 정도’ 및 ‘부당이득 발생정도’ 기준도 하나로 합쳤다.
개정 고시를 조합하면 관련매출액 2000억원 규모의 A사가 ‘매우 중대한’ 부당 표시·광고행위를 저지를 경우, 현행 관련매출액(2000억)×부과기준율(2.0%)×조사협력에 따른 30% 감경으로 28억원을 처벌받게 된다.
그러나 개정 고시가 적용되면 관련매출액(2000억)×부과기준율(2.0%)×반복적 법 위반에 따른 20% 가중×조사협력에 따른 20% 감경으로 38억4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식이다.
이 밖에 개정 고시 시행일 이후 심의한 사건은 위반행위 발생 시점과 관계없이 개정 고시가 적용된다.
이병건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이번 개정의 목적은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과징금 감경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도로 행해지도록 하는 등 과징금 제도의 법 위반 억지력·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10월 중 개정안을 최종 확정·고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