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복안으로 ‘팀제’ 조직개편이 구상되고 있지만, 결국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질적인 인력 충원 없이는 쏟아지는 사건을 감당할 재간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팀 조직은 관료제 모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묘수인 만큼, 지난 12년 전 ‘팀제’와는 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6일부터 공정위는 심판관리관과 감사담당관, 노동조합이 중심이 된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를 출범, 관련 업무를 착수 중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위의 조사·사건 절차 규칙과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대한 개정방안을 밝힌 바 있다. 해당 조직개편은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공정위의 내부 혁신을 담고 있다.
특히 김상조 위원장의 복안은 2명 이상의 ‘팀’이 사건을 맡는 등 조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인력 충원이 없는 ‘팀제’ 도입은 한계가 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05년 권오승 위원장 시절에도 ‘팀제’ 조직개편에 나섰지만 흐지부지된 바 있기 때문이다.
특히 ‘팀제’ 도입은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나 훨씬 복잡하고 번거로운 프로세스 탓에 수없이 쏟아지는 사건을 감당키 어려운 문제가 있다. 전문가들은 팀제 운영에 있어 주심과 부심을 나누는 등 사건 처리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김병배 공정거래실천모임 대표는 “인원은 부족하지만 실무를 맡기더라도 주심과 부심을 정하면 될 것 같다. 위원회에 회부되는 사건들을 보면 주심위원도 있고 부심위원도 있다. 주심이 누구인지 분명히 하면 책임 소재가 확실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사건을 한 사람이 맡지 않고 여럿이 맡는 건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한다”며 “사건이라는 게 보통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판단하는 게 좋다. 한 사람이 맡을 경우 자의적으로 사건을 끝낼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출신의 다른 전문가는 “팀제 개념부터 제대로 잡고 가야 한다”면서 “참여정부 당시에도 공정위에서 팀제 조직개편을 했었다. 기존의 ‘과’로 불리는 걸 ‘팀’으로 명칭만 바꾸고 몇 개 팀을 신설하는 정도여서 원래 취지와 달리 실제 운영 방식이 바뀐 건 없었다. 직원들도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결국 공정위 조직 전체에 대해 획일적으로 하려고 하기보다는 공정위가 신뢰를 얻지 못하는 갑질 전담 부서에만 팀제를 가미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내부 조직 인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굳이 외부 사건처리가 아니라 내부 조직 문제를 다루는 부분까지 팀제를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필요한 부분과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걸러내고, 공정성과 전문성 사이에서의 균형점을 잘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