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목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최순실 국정농단과 직·간접으로 관련있는 중요한 증거물로 보인다. 우병우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민정비서관으로, 2015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는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문건들의 생산 시기와 우 전 수석이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각각 근무한 시기가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문건들이 우 전 수석과 관련이 있다는 추측이다.
그는 “캐비넷 하나에서 저렇게 중요한 증거가 수백 건 쏟아진 걸 보면 당시 황교안 직무대행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왜 그렇게 기를 쓰고 막아냈는지, 문서파쇄기를 수십 대 사들여 밤낮으로 문서를 갈아 없애버리고 청와대 메인서버를 디가우징(강한 자기장으로 하드디스크의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는 기술) 해버렸는지, 또 수십 만 건의 문건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수십 년 동안 열람을 금지했는지,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해버렸는지 이해가 되고도 남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관세청의 면세점 인허가비리사건’ 등 국정농단과 관련있는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서울고등법원장의 영장을 발부받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 문건들을 반드시 열람하여야 할 이유가 실증적으로 드러난 훌륭한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문건의 주요 내용은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을 기회로 활용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대응 △금산분리원칙 규제 완화 지원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문화체육부 주요 간부 검토, 국실장 전원 검증 △문화부 4대기금 집행부서 인사 분석 △故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 △전교조 국사교과서 조직적 추진 △교육부 외에 애국단체 우익단체 연합적으로 전사들을 조직, 반대선언 공표 등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