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신발 세탁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현황에 따르면 최근 1년 6개월간 신발제품심의위원회 하자 원인 규명 심의가 이뤄진 481건 중 72.1%(347건)가 사업자(세탁업자, 신발 제조·판매업자)의 귀책사유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세탁방법 부적합(28.5%)·과세탁(9.8%) 등 ‘세탁업자’ 과실이 43.6%(210건)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내구성 불량(13.1%)·세탁견뢰도 불량(7.3%) 등 신발 자체의 품질하자인 ‘제조·판매업자’의 과실이 28.5%(137건)를 차지했다.
세탁업자의 과실로는 스웨이드 등 가죽 소재 신발 물세탁에 따른 경화·이염·변색 등 신발 손상이 많았다. 이는 신발 손상 가능성에도 세탁업자가 소비자에게 사전고지 없이 임의로 세탁한 경우다.
제조·판매업자의 과실로는 신발 자체의 품질상의 문제가 대부분이었다. 신발의 외피·내피 등이 가져야 하는 강도나 내마모성이 불량하거나 염색성 불량 피해가 주류를 이뤘다.
사업자의 과실로 확인된 347건 중 사업자의 보상 합의권고 수용 여부에서는 70.3%(244건)가 합의권고를 수용했다.
이 밖에 세탁업자 수용률(78.1%)이 제조·판매업자 수용률(58.4%)보다 높게 나왔다.
고광엽 소비자원 부산지원장은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2016년에는 전년대비 37.7% 증가했고, 매년 200건 이상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신발 세탁 의뢰 전 신발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스웨이드의 경우 소재를 세탁업자에게 고지하고 주의해 줄 것을 요구해야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