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본금 낮춰 퇴직 공무원 채용한 회사...위법 채용"

입력 2017-09-2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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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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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취업제한 회사가 입사 직전 자본금을 낮춰 퇴직 공무원을 채용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국토교통부 퇴직 공무원 이모 씨가 국토부를 상대로 낸 취업해제요청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2015년 12월까지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과장으로 일하던 이 씨는 지난해 3월 A사 임원으로 입사했다. 인사혁신처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2015년 12월 취업제한 기관으로 정한 곳이었다. 공직자윤리법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밀접히 연관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고 정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자본금 10억 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 원 이상인 사기업 등이 대상이다.

국토부는 이 씨 취업 사실을 알고, 1월 A사에 이 씨에 대한 취업해제 조치 등을 하라고 요구했다. 이 씨는 "취업 직전 회사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었으므로 A사가 취업제한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국토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취업제한 기관 고시는 2015년 12월 31일 제정된 것으로 2016년도에 적용된다"라며 "A사 자본금은 고시 적용연도 중간인 지난해 3월 7일 9억8000만 원으로 감소했다"고 했다. 이 씨가 취업한 A사 자본금은 20억 원이었다가 이 씨 취업 직전 10억 원 미만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취업제한으로 고시된 영리사기업체 자본금이 고시 적용연도 중간에 10억 원 이하로 변경된다고 해도 영리사업체가 취업제한 기관에 해당하지 않거나 고시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토부가 사기업체 자본금 증가·감소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기 어렵고, 회사가 중간에 자본금을 임의로 낮춰 특정인을 취업시키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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