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와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새로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열겠다”며 “새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 목표로 삼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제2 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또 문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도 헌법에 명문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개헌과 별도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확대하고자 △내년부터 포괄적인 사무 이양 △주민투표 확대와 주민소환 요건 완화 △국세와 지방세 비중 기존 8대 2에서 6대 4로 개편 △자치경찰제와 교육지방자치 도입 △혁신도시 사업 강화 및 확대 등 세부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개헌 시 조세법률주의를 완화해 지자체의 과세 근거를 마련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목을 조례로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개헌안에 헌법상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고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명시, 시·도지사간담회 제2국무회의로 명칭 변경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지방분권 개헌 추진에 꽃길만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지방분권을 추진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어느 정도 선행돼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지난해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70% 이상인 곳은 서울뿐이다. 특히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가 220곳으로 90.5%를 차지해 실질적 지방분권을 이루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무엇보다도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지출이 급증하고 있어 자주적 정책 결정과 집행이 필요한데 이에 따른 책임도 요구된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부실 지자체 파산과 단체장 해임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