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숨은 포인트]⑧ 심의 중인 주택 관련 법안 살펴보니

입력 2017-11-27 10:21 수정 2017-11-2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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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보증금보험료 소득공제,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공제 확대 등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 가운데 세입자, 주택소유자 등이 주목해야 할 법안을 소개한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따르면, 소위는 전세금 또는 전·월세보증금 보험을 든 세입자에 대해 보험료의 40%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해 주는 법안을 심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보험료 부담을 줄여 임차보증금반환보증보험의 이용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현재 SGI서울보증은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각각 운용 중이지만 이용률은 매우 저조하다. 2015년 기준 가입실적을 보면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1만4156건에 1조9462억 원, 전세금반환보장보험은 3941건에 7220억 원 수준이었다. 가입건수를 합쳐도 1만8097건으로, 월세 가구수(745만7000가구)의 0.24%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소위는 심사자료에서 “임차보증금 보호는 주택임대차시장에서 개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정책 과제”라며 “개정안은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보험 가입을 장려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임차보증금 분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평했다.

1가구 1주택자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공제 혜택 대상을 늘리는 법안도 심의 대상이다. 현재는 1가구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면 과세표준 계산 시 9억 원까지 공제해 주고, 공동 소유인 경우엔 개인당 6억 원까지만 공제해 준다. 이에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1가구가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가구원 중 주된 주택소유자 1인에 대해선 단독소유자처럼 과표 계산 때에 9억 원을 공제해 주도록 했다. 예컨대 현재는 부부가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했다면 1인당 6억 원씩 12억 원을 공제받지만, 법안 통과 시 부부 중 1명은 9억 원, 다른 1명은 6억 원으로 총 15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8·2 부동산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40%)에 10∼20%포인트를 가산해 과세하고,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분양권을 전매하려 한다면 보유 기간과 무관하게 5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 밖에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2019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2018년 1월로 1년 앞당기는 법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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