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혁신위, ‘사법시험 부활’ 담은 교육제도 개선안 발표

입력 2017-11-27 11:15 수정 2017-11-2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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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석춘 “교육감 직선제 폐지해야… 전교조 합법화 안돼”

▲류석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사법고시 부활, 대입제도 개선 등 교육분야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7.11.27 (연합뉴스)
▲류석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사법고시 부활, 대입제도 개선 등 교육분야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7.11.27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는 27일 사법시험(사시) 부활과 수능 상대평가 유지,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제6차 혁신안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류 위원장은 “청년들에게 부정적인 국가관을 심어준 기저엔 불공정해진 교육제도가 자리하고 있다”며 교육제도 혁신 배경을 설명했다.

류 위원장은 현 정부의 교육 정책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은 개천에서 용이 나는 희망적인 사회 제도를 틀어막고, 기득권층 자녀들이 온갖 특권을 이용해 대학진학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하는 등 학력마저도 세습시키는 현대판 ‘음서제’를 부활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능 절대평가 추진, 자사고와 외고의 일반고 전환 등은 학부모와 학생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여 향후 5년간 사교육비를 역대 어느 정부보다 폭증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혁신위는 이날 발표한 교육제도 혁신안에 ‘사시 부활’ ‘대입 정시확대 및 수시축소(학생부종합전형 개선)’ ‘수능 상대평가 유지’ 등 국가 시험제도 재정립 방안을 담았다.

특히 류 위원장은 사시 부활과 관련해 “그동안 사시는 행정고시와 함께 국민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고위관료가 될 수 있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해 왔다”며 “그러나 노무현 정부 시절 사법시험의 대안으로 도입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선발요건부터 서민에게 많은 제약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이에 혁신위는 사시를 부활시키되 응시횟수를 제한하는 형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 정책과 관련해서는, 먼저 사학 자율성 강화를 위해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의 유지를 선언하고 교육부와 교육청 일원화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 지방선거와 동시에 선출하는 교육감 선출방식을 광역자치단체장과 함께 뽑는 ‘러닝메이트’제도나 임명제로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를 반대하고 이를 통한 교육의 중립성 확보를 꾀할 것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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