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50% 가공품에 식별스티커 붙인다

입력 2017-12-1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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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개정 대책…예식장ㆍ장례식장에 화환대 보급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으로 인한 혼란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다. 농축수산물 원료‧재료가 50% 이상인 가공품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이른바 ‘착한선물 스티커’를 부착할 계획이다. 전국 예식장과 장례식장에는 화환대를 보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농축산물을 원·재료로 50%이상 사용한 가공품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현재 오렌지주스처럼 제품명에 농산물이 포함된 경우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포장지 정보표시면에서 원재료와 함량 확인이 가능하다. 함량이 기재되지 않거나, 정보표시면에 명시된 글씨 크기가 작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가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착한선물 스티커’를 부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유통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각 업체에서 품목에 부착하거나, 매대에 직접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조속히 협의할 예정이다. 내년 설 이전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됨과 동시에 각 판매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예식장, 장례식장 등 주요 화환 소비처에는 화환대를 보급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점 내 꽃 판매코너는 올해 2000개소에서 내년 3200개소로 늘린다.

기업, 공공기관 등의 사무실에 꽃을 보급하는 운동도 지속 추진한다. 참여기업을 올해 78개 기업에서 내년까지 300개 기업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식사비가 조정되지 않은 외식업체의 경우 경영안정화를 위해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경영비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식품외식종합자금 지원을 올해 24억 원에서 내년 74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외식업체 자금난을 해소할 계획이다.

한우의 경우 비선호 부위를 활용한 가정간편식 상품을 개발하고, 소포장·실속형 선물세트를 선정해 한우 자조금을 통한 택배비 지원 등을 실시한다. 인삼제품은 1회용 홍삼캡슐, 1주일용 홍삼 파우치 등 제품 구성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은 “소비자에게 국산 농축산물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과 좋은 품질로 다가가도록 노력하겠다”며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농업 분야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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