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기준인 2000toe는 대형마트(지상3〜4층, 지하2〜3층 규모)에서 1년 동안 사용한 에너지사용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에너지사용량신고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1조에 의거해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전년도 에너지사용량,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현황 등을 신고하는 제도로 지난 1980년부터 시행돼 왔다.
신고 부문은 △산업ㆍ발전 △건물 △수송 부문으로 분류되며,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에너지사용량신고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고정시설(보일러ㆍ요ㆍ로 및 기타 전기설비) △이동시설(법인차량, 철도, 선박, 항공기 등)의 에너지사용량을 총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접수할 수 있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사용량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에너지공단은 매년 6월말 경 에너지사용량신고 자료를 검토ㆍ분석해 ‘에너지사용량통계’ 책자로 발간한다. 이는 에너지진단대상 선정, 산업부문 에너지절약 사업 발굴, 지자체 에너지효율화사업, 지역에너지계획수립 등 에너지이용합리화 업무의 기초자료로써 활용된다.
지난해 에너지사용량신고 결과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수는 총 4578개이며, 에너지사용량은 총 1억176만toe로 국내 최종에너지소비량의 44.9%를 차지하고 있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원활하게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할 수 있도록 콜센터 운영 등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라며 “올해부터는 신고서 제출 이후 온라인 신고 시스템에서 사업장별 에너지사용량ㆍ절감량 추이, 순위(백분위) 등 분석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사업장 현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