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제도 개선 논의가 결렬된 가운데, 경총이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경총은 7일 공식 성명을 통해 "협소한 산입범위, 단일 최저임금 적용 등 비합리적인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하려는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됐다"며 "지나치게 협소한 산입범위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임근로자의 임금까지 상승시키는 현실은 공정성에 반할뿐만 아니라 임금격차 해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업종별, 지역별로 근무강도, 생계비 수준, 기업의 지불능력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업종, 모든 지역에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러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의 반대로 최저임금제도 개선이 지연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은 비합리적인 제도로 인한 부담까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에 "경영계는 정부와 정치권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업종․지역별 구분 적용 등을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사 간 밤샘 논의까지 벌였으나 결국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제도개선 작업은 고용노동부가 국회·노사 단체와 협의해 결정하는 수순을 밟게 됐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된다. 상여금을 비롯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반발을 완화하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 산입범위 개편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할지를 가리는 산입범위 개편 등을 놓고 노사 간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결국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노동계는 소위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킨다며 기존의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경영계는 1년 내 지급된 모든 정기상여금 외에 식대·교통비 등 각종 고정수당도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경영계가 강하게 요구해온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과 관련해서도 노동계는 반대 입장을 밝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