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신세계 논란 내달 20일께 정식 민사소송 진행

입력 2008-03-20 16:15 수정 2008-03-24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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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그룹의 지난 1998년 '광주신세계'유상증자로 인한 배임 의혹과 관련 민사상 주주대표소송이 늦어도 내달 20일께 정식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개혁연대는 20일 신세계 앞으로 정용진 현 신세계 부회장 등 5명의 전·현직 경영진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하는 소제기청구를 제출했다.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0.01%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들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들이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회사 측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라고 청구해야 한다. 주주들의 소제기 청구를 받은 회사가 청구를 받은 지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들은 즉시 회사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앞으로 30일 동안 신세계의 결정을 기다리면서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경제개혁연대가 주주대표소송 제기를 위해서는 총발행주식수의 0.01%(신세계의 경우 1886주) 이상의 지분을 6개월간 보유한 주주들을 끌어 들여야만 했다.

민사소송 신청에 앞서 올 1월 경제개혁연대는 주주대표소송에 참여할 다른 주주를 모집하기 위해 수차례 주주명부 열람을 신청했지만 신세계로부터 거부당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달 26일 신세계를 상대로‘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지만 아직 법원의 처분을 받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경제개혁연대는 주주대표소송 제기를 위한 자격요건 지분율인 0.01%이상의 주주들을 확보해 이날 신세계에 청구서를 제출한 것이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소제기청구를 제출했지만 신세계가 경영진을 상대로 소제기를 안할 것으로 확실시 된다. 이미 법원의 주주명부 가처분과는 별도로 주주들을 모집해 소송요건을 갖췄다. 늦어도 내달 중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다면 경영진의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고 지배구조 개선 효과를 통해 회사와 주주가 모두 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주신세계 유상증자 논란은 1998년 4월 광주신세계의 유상증자 당시 광주신세계의 단독 주주였던 신세계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대주주 지위를 잃었던 것에서 출발하고 있다.

신세계의 실권 직후 광주신세계의 유상증자 주식 전량은 당시 신세계 이사였던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인수했다. 그가 인수한 주식은 모두 50만주로 주당 5000원씩 총액 25억원상당.

광주신세계가 상장돼 이달 현재 1주당 13만원이상에서 형성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정 부회장은 광주신세계의 지배권은 물론 26배에 달하는 주식가치 상승과 600억원이상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광주신세계에 대해 이미 형사소송으로 진행된 바 있다. 지난해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광주신세계의 1주당 유상증자 가격인 5000원이 저가라는 사실은 인정한 바 있었다.

이에대해 신세계 관계자는 "경제개혁연대의 행동은 일고의 재고가치도 없는 것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전혀없다"고 잘라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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