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31일 오후 법안1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야당 주도로 발의 및 처리됐고, 국민의힘은 헌법이 정한 재판관의 임기를 법률 개정으로 연장할 수 없다며 소위 중간에 퇴장했다.
개정안은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다. 또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같은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내달 18일 만료된다는 점에 대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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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위는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통과시켰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할 경우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 말고는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 권한대행이 임기가 끝난 재판관의 후임자를 임명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중단하도록 하는 방법을 차단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은 당초 계획과 다르게 내일(1일) 법안 처리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는 열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박범계 소위원장은 “만약 있을지도 모르는 비상사태와 헌법적 공백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긴급적으로 이 법안을 오늘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다”며, 정확한 처리 여부에 대해선 “헌재의 이번 주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지켜보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그러면서 "헌재는 국민이 염원하듯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해 선고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한 데 대해 반발했다.
법사위 여당 측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은 오늘 법안소위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결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2시간 사이 간사 간 약속이 뒤집혔다”면서 “이게 민주당의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에선 민주당의 일방 독주를 막을 방법이 없다. 결국 행정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