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희귀의약품의 경우 임상시험계획 승인만으로도 지정이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ㆍ난치 질환치료제의 신속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희귀의약품 지정 신청자 범위 확대 △희귀의약품 지정 절차 변경을 통한 공개방법 개선 등이다.
희귀의약품은 적용대상이 드물고 적절한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한 도입이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의약품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자, 수입자만 희귀의약품 지정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자'도 지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그동안 행정예고 등을 거쳐 지정했으나 앞으로는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해 지정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은 희귀의약품 개발과 공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희귀ㆍ난치 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