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제 적용 대상 거래가 있는 수탁기업 10곳 중 7곳이 연동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임을 고려해 의무 이행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 판단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수탁기업 1만2000개사(4013개사 응답)를 대상으로 한 ‘2024년 납품대금 연동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 기업 중 63.3%(2541개사)는 연동제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알지 못하는 기업은 36.7%(1472개사)로 나타났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가 있는 수·위탁거래에 적용된다. 연동 약정 적용 대상 거래가 있는 기업은 총 411개사(10.2%)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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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제 적용 대상 거래가 있는 411개사 중 연동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272개사(66.2%), 미연동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35개사(8.5%)다. 총 307개사(74.7%)에서 연동에 관한 의무가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연동약정을 체결한 이유는 ‘위탁기업에 원가 정보 제공을 원치 않아서’(45.7%)가 가장 높았다.
연동제 적용 대상 거래가 있는데도 체결하지 않은 기업(104개사)을 대상으로 사유를 조사한 결과 ‘제도 이해도 부족’(53.4%)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중기부는 올해 연동제에 대한 현장 인지도를 제고하고 수탁기업의 원가공개 부담을 완화해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킬 계획이다.
전국적 조직을 갖춘 연동 확산 지원본부를 통해 회원사 등 현장의 기업에 대한 상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통해 3월부터 중소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원가분석, 연동약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중소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이 아닌 제3의 전문기관에 원가정보를 제공하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원가정보가 아닌 주요 원재료 확인서를 통해 주요 원재료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김우순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제도 시행 초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제도 인지도와 현장의 의무이행 비율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제도 확산을 위해 현장 인지도 제고와 애로사항 해소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사, 수시 직권조사를 통해 탈법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