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등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것보단 검찰과의 협업강화, 의무고발요청제 확대 등을 통해 보완·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근소하게 많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워윈회 소관 법률의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 없이는 검찰이 기소할 수 없도록 한 법적 제도다.
공정원회는 2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한국산업조직학회, 한국공정거래학회 등과 함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꾸려진 특위를 구성해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다.
1980년 제정된 공정거래법은 이후 27차례나 개정됐지만 중복 조항이 있거나 4차 산업혁명 등 최근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오고 있다.
우선 담합 등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과 관련해 공동행위만으로 제재가 가능한 경성담합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폐지하자는 의견보다는 보완·유지 의견이 더 많았다.
전속고발권을 기존대로 유지하되 소극적 고발권 행사 우려를 반영해 의무고발요청제, 검찰과의 협업, 고발 관련 이의신청제 등으로 보완하면 된다는 판단이다.
특위는 전속고발제 선별폐지시 리니언시(담합 자진 신고시 제재 면제) 유효성 확보 필요엔 공감했으나, 구체적 방안은 공정위-검찰간 협의에 맡기기로 했다. 특히 리니언시 정보를 검찰 수사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특위는 또 미래 가격 등 민감한 정보를 사업자끼리 교환하는 경우 그 행위로부터 사업자 간의 합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 조항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사업자 간의 가격 정보교환 행위는 일부 시장의 정상적인 경쟁을 제한하는 폐해를 낳고 있지만, 현행법상 규율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기업결합 등 실제로 집행되지 않는 형벌 조항은 폐지할 것을 주문했다.
불공정거래·사업자단체 금지 조항에서도 거래거절, 끼워팔기 등 경쟁제한성 위주로 법 위반을 판단하는 조항의 경우 형벌 조항을 선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밖에도 현장 조사 때 조사 공문 교부 의무, 진술조서 작성 규정, 공정위의 처분과 관련된 자료에 대한 피심인의 열람·복사 요구 등과 관련한 조항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공정위는 재달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전면 개편안을 마무리 짓고, 이를 토대로 마련된 정부입법안을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