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엘리엇’ 메이슨, 삼성물산 합병 손실 1.7억 달러 배상 요구

입력 2018-07-0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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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법무부에 ISD 중재의향서 접수

(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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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합병을 둘러싼 외국계 헤지펀드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8일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캐피탈(Mason Capital Management LLC 및 Mason Management LLC)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ISD 중재의향서를 접수했다고 3일 밝혔다.

메이슨캐피탈은 엘리엇매니지먼트와 함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반대했다. 당시 삼성물산에 대한 엘리엇의 지분은 7.12%, 메이슨은 2.20%를 보유했었다.

메이슨은 지난 4월 엘리엇이 접수한 것과 비슷한 내용의 중재의향서를 보냈다. 앞서 엘리엇은 국민연금 등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인해 6억7000만 달러(약 7000억 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메이슨은 중재의향서를 통해 한국 정부에 1억7500만 달러(약 1880억 원)를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한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메이슨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언급하며 삼성그룹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자신들의 피해를 주장했다.

엘리엇에 이어 메이슨까지 중재의향서를 제출하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여파가 커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법조계와 재계에서는 엘리엇의 중재의향서 접수 이후 정부와 법원이 빌미를 제공했다는 시각이 있었다.

문 전 장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외압 의혹과 관련해 1, 2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았다. 보건복지부 적폐청산위원회는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찬성은 적폐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한미FTA 규정에 따라 메이슨의 중재의향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하지만 현재로선 중재 가능성이 희박하다. 정부는 2012년 미국 론스타, 2015년 아랍에미리트 하노칼, 이란 다야니 등 과거 세 번의 ISD에서도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엘리엇에 이어 메이슨까지 ISD가 시작되면 한국 정부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과정을 문제 삼은 이란의 다야니와의 ISD에서 패소해 약 730억 원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한국 정부가 외국 기업이 낸 ISD에서 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원회가 중재판정부에 재심을 요청했지만 승소할지는 미지수다.

메이슨은 소송대리인으로 대형 글로벌 로펌인 레이텀 앤 왓킨스(LATHAM&WATKINS LPP)를 선임했다. 레이텀 앤 왓킨스는 최근 SK텔레콤이 인수한 ADT캡스의 매각 법률자문을 맡으면서 한국에 이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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