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육아휴직자의 국민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 최저 수준인 월 8000원대로 인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자격 유지를 위해 육아휴직 기간에도 휴직 이전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해 부과하고 있다.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육아휴직자 61만 명에게 총 1792억 원의 건보료가 부과됐는데, 1인당 평균 보험료는 30만 원에 육박한다.
이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직장가입자의 육아휴직 기간 중 건보료를 면제 또는 경감하는 방향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복지위 법안소위는 “휴직은 근로관계의 종료가 아닌 일시적 중단에 불과해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되기 때문에 면제 대상은 아니어서 면제보다는 경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다”고 합의했다. 보험료 수준은 복지부의 고시를 통해 올해 근로자부담금 기준 최저수준인 월 8730원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정춘숙 의원은 “이번 법안소위 합의대로 복지부가 육아휴직자에 대한 건보료를 직장가입자 최저 보험료 수준으로 경감한다면 심각한 저출산 시대에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육아휴직자 건보료의 50%를 냈던 사업주의 부담도 상당히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