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채용비리' 금감원에 배상 판결…"탈락자에 8000만 원 지급하라"

입력 2018-10-1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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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판조회 추가해 감점처리, 지원서 허위내용 기재해도 합격

(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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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가 불거진 금융감독원이 탈락 지원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2부(오성우 부장판사)는 A씨가 금감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손해배상금 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2015년 금감원의 금융공학 분야 신입 공채에서 필기시험과 2차례의 면접을 지원자 중 최고 점수로 통과했던 A씨는 최종면접에서 탈락했다. 반면 최종면접에 A씨와 함께 오른 3명 가운데 필기와 면접 합산 점수가 가장 낮았던 B씨는 합격했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이 공개한 금감원 감사 보고서를 보면 금감원은 애초 면접 계획에도 없던 평가항목을 추가해 특정 지원자를 채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획에 없던 지원자들의 평판(세평)을 조회해 이를 최종 평가에 반영한 것. A씨를 비롯해 다른 직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이들에 대해 추가 평가를 내린 셈이다.

반면 최종합격한 B씨는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도 금감원에 합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했음에도 지방 학교를 졸업했다고 지원서에 기재했다. '지방 인재'로 분류돼 최종 합격에 유리해진 셈이다. 금융감독원 채용공고에는 지원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고 명시했으나 금감원은 이를 무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평판조회 결과만으로 노력을 공정하게 평가받을 기회를 박탈당해 느꼈을 상실감과 좌절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배상할 책임이 금감원에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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