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보에서 제출받은 '예비창업자보증 사후관리 실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32개 업체에서 사실상 폐업 시점과 기보의 보증 해지 시점에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4년 9개월의 차이가 있어 이 과정에서 기보가 9억 원의 손실을 봤다.
기보는 2011년 9월부터 청년창업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창업특례보증’을 도입하고, 2013년 4월부터는 창업 준비중인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기보는 2018년 9월말 현재 4228개 업체에 4657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폐업이 발생한 경우다. 기보는 자체 규정에 따라 보증기업이 폐업, 조업중단, 신용상태 악화 등으로 영업이 곤란한 경우 보증사고기업으로 분류하고 보증전액을 해지하거나 보증해지가 불가능한 경우 구상권 보전을 위한 채권보전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A업체의 경우 2017년도 5월에 사실상 폐업했으나 보증해지는 2개월이 지난 2017년 7월에 이뤄졌다. B업체는 2012년 11월에 사실상 폐업했지만 4년 9개월이 지난 2017년 8월에야 이뤄졌다.
보증을 통해 창업한 기업의 폐업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제때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이다. 기보는 폐업일과 보증해지 기간의 차이로 11개 업체에 대해서 대위변제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9억원을 지출했다. 어기구의원은 “기보가 보증기업에 대한 부실한 사후관리로 적지 않은 손실을 입었다”며 “보다 철저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