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언대] 정부 인증도 ‘건강검진’ 받는다

입력 2018-11-13 18:11 수정 2018-11-1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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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우리나라 성인이라면 건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내 몸의 이상 여부를 제때 파악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은 이제 필수가 됐다. 건강검진을 통해 각종 암과 뇌졸중 등 심각한 질병을 20% 내외까지 낮출 수 있고 사전 예방으로 의료비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건강검진의 장점을 벤치마킹해 산업 현장에도 건강검진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 검진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인증제도’로, 사람 몸속의 각 장기가 제 역할을 하는지를 보는 것처럼 정부가 운영하는 인증제도가 건강한지를 진단하고자 한다.

각 부처는 안전, 보건, 환경, 산업 육성 등 다양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인증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인증제도는 기업에는 자사의 공신력 제고와 인증 제품의 판매 기회 확보, 소비자에게는 인증 제품에 대한 신뢰 및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반면, 공공시장 및 신규 시장에 대한 기업의 진입 규제로 작용하거나, 유사·중복 인증으로 인한 부담 가중 등 부정적 측면도 동시에 존재한다. 특히, 시간이 경과하고 시장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당초의 도입 목적과 부합되지 않게 운영되는 상황도 다수 발생하곤 한다. 다른 정부 정책과 마찬가지로 한 번 만들어진 인증제도는 부처 입장이나 이해관계자 간 의견 차이 등으로 인해 변경하거나 폐지하기가 쉽지 않다. 해당 인증제도를 만들어 운영하는 담당 부처에서 스스로 문제점을 진단해 내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증제도에 대한 ‘정기 건강검진’이 필요하다. 산업부가 국가표준기본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각 부처의 인증을 정기적으로 살펴보는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다. 정부 각 부처가 운영하는 인증제도를 3년마다 점검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해 실효성이 낮고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제도에 대해 개선 또는 폐지를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권고받은 부처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제도 도입으로 유사·중복 인증, 취득요건이 과도하게 높은 인증, 사후관리가 부실한 인증 등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기업 활동에 애로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인증을 중점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 또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인증, 국제표준과 동떨어진 기준을 적용하는 갈라파고스적 인증 등 부적절한 인증에 대해서도 주기적·체계적으로 점검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인증’이라는 명칭이 붙은 것만이 점검 대상은 아니다. 검사, 지정, 승인, 확인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지만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위 ‘유사 인증제도’에 대해서도 실효성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실, 정부는 2013년 기술규제영향평가라는 제도를 도입해 신설 또는 개정되는 모든 인증, 검사, 시험제도의 규제영향을 평가해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기술규제가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했다.

그러나 이미 운영되고 있는 기술규제에 대해서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현실에 맞지 않거나 실효성이 떨어졌어도 이를 걸러낼 마땅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반쪽짜리 규제영향평가라는 오명을 들어야 했다.

이번에 국가표준기본법 개정을 통해 시행 예정인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기술규제에 대해 사후적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인증제도의 사전·후 모든 단계에서 더 이상 불합리하거나 낡은 인증제도가 발붙이기 어렵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산업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가 기업과 국민에 안착할 수 있도록 세부 검토 절차·방법 등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 운영 매뉴얼 마련, 관계기관 협의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건강검진으로 암 발생률을 대폭 낮춘 것처럼 주기적 정부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를 통해 유사·중복, 불합리한 인증 등으로 인한 기업의 불편과 애로를 대폭 줄이고,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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