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성(姓)을 결정할 때 무조건 아버지의 성을 따르지 않고 부모협의로 결정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여성가족부는 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호주제 폐지 10년, 더 평등한 가족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호주제 폐지 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불평등한 가족 법제를 조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지난 7월 진행된 '차별 없는 비혼 출산, 그 해법을 찾아서' 포럼의 후속으로 민법, 가족관계등록법 등 가족 법제의 구체적인 개선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효진,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녀의 성(姓) 결정 및 혼인외 출생자 관련 법제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두 연구위원은 자녀의 성 결정을 부성(父姓)우선원칙에서 부모협의원칙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또, 성 결정에 대한 실질적 선택권 보장을 위해 협의시점은 혼인신고 시가 아닌 출생신고 시까지 확대하자는 의견이다.
아울러 포용적 가치를 정립하고 가족형태와 무관하게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혼인 외의 자와 혼인 중의 자 사이의 불합리한 구별을 폐지할 것도 정부에 제안한다.
발표 내용에는 가족형태와 무관하게 아동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혼인 외의 자와 혼인 중의 자 사이에 불합리한 구별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신옥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동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비교법적 고찰'을 발표할 예정이다.
호주제는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폐지됐고, 2008년부터 현재의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됐다.
김상희 부위원장은 "모든 출생을 존중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를 만드는 것이 미래 세대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며 "더 평등한 가족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호주제 폐지 후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실 속 가족을 반영하는데 미흡하다"며 "가족형태와 상관없이 모두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평등한 가족제도와 문화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위는 이날 논의되는 내용들을 2020년까지 적용되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