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화재 원인은 'EGR 설계결함'…결함은폐 및 축소ㆍ늑장리콜로 검찰고발

입력 2018-12-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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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과징금 112억 부과…흡기다기관 등 추가 리콜 추진

올 여름부터 잇단 화재로 국민을 불안하게 한 BMW 화재 원인이 배기가스재순환장치(이하 EGR) 설계 결함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 BMW가 EGR결함과 화재간 상관관계를 알고도 결함은폐·축소하고 늑장리콜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12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근거해 BMW 화재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8월 구성된 조사단에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법률·소방·환경 전문가, 국회, 소비자단체(19명)와 자동차안전연구원(13명) 등 32명이 참여했다.

◇화재원인은 EGR 설계결함=BMW는 리콜계획서와 대국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차량 화재원인이 EGR쿨러 균열에 따른 냉각수 침전물이라고 밝혀왔다. 냉각수가 누수되더라도 높은 누적주행거리, 고속정속주행 등 운행조건, 바이패스밸브 열림 등의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화재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관합동조사단은 화재원인은 EGR쿨러 균열로 인한 냉각수 누수는 맞지만 바이패스밸브 열림은 화재와 직접적 영향이 없고 EGR밸브 열림 고착이 관련돼 있다고 판단했다. 또 EGR쿨러 내 냉각수가 끓는 현상을 확인했고 이는 열용량이 부족하거나 과다사용하는 등의 EGR 설계결함에 원인이 있다고 봤다. 특히 조사단은 냉각수 끓음 현상이 지속되면 EGR쿨러 균열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해 BMW의 소명과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EGR밸브 반응속도가 느리거나 완전히 닫지 못하는 현상(일부 열림 고착)과 이에 대한 경고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점도 확인했다.

조사단은 배출가스규제가 비슷한 유럽과 한국의 BMW 화재 발생 비율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미국과 중국이 화재 발생 비율이 낮은 것은 미국은 EGR대신 별도의 질소산화물 저감장치를 장착했고 중국은 규제가 약해 EGR 사용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BMW 결함은폐·축소, 늑장리콜로 과징금=조사단은 BMW가 7월에 65개 차종 17만2080대에 대한 리콜을 했지만 동일엔진과 동일 EGR을 사용한 차종을 리콜에서 제외한 사실을 확인해 52개 차종 6만5763대를 2차로 리콜한 것과 관련해 리콜을 축소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EGR모듈을 교체한 리콜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흡기다기관이 오염되거나 물리적 파손이 있을 수 있다며 리콜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실제로 미국은 EGR 모듈 점검 후 필요 시 흡기다기관 교체를 실시했다. EGR쿨러 냉각수 끓음 현상도 BMW의 소명을 요구하고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아울러 BMW가 결함은폐·축소, 늑장리콜을 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도 다수 확보했다. 우선 BMW는 올해 7월20일 EGR결함과 화재간 상관관계를 인지했다고 했으나 2015년 10월에 BMW 본사에서 EGR쿨러 균열 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구성해 설계변경 등 조치에 착수한 정황이 포착됐다. 또 지난해 7월부터 내부보고서에 EGR쿨러 균열, 흡기다기관 천공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사실도 확인했다. 조사단은 BMW가 적어도 올해 4월 실시한 환경부 리콜 시점에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조사단에 기술분석자료도 리콜 이후인 최대 153일 지연해 제출한 것도 결함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토부는 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따라 리콜대상 차량 전체(65개 차종, 17만2080대)에 대해 흡기다기관 리콜을 즉시 요구하기로 했다. 또 EGR 끓음 현상과 EGR밸브 경고시스템에 대해서는 내구성 확인을 위한 검증 등으로 통해 최대한 조속히 추가 리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1차 리콜 당시 공정최적화(2016년 7~12월) 이전에 생산된 EGR로 교체한 차량 약 850대는 EGR모듈을 재교환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결함은폐·축소, 늑장리콜을 한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늑장리콜에 대해 대상차량 39개 차종 2만2670대에 해당하는 과징금 112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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