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모(60)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안 씨는 2011년 충남 아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 조각가 A 씨의 설계도안을 무단으로 복제해 2개의 조형물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씨는 A 씨의 설계도안 중 밑받침 돌을 빼거나 일부 조형물만 제거한 후 제목을 바꿔 자신의 저작물인 것처럼 한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은 "피해자의 사상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만큼 도면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창작적 개성이 충분히 표현돼 있어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며 안 씨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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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저작권법상 금지하는 복제에는 도안이나 도면의 형태로 돼 있는 저작물을 입체적인 조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도 포함한다"며 원심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