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보증금 10년 내 반환 소송해야…대법 "임차권등기, 소멸시효 중단 사유 아니다"

입력 2019-05-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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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설정하는 주택임차권등기는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담보적 성격인 만큼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 시효중단 효력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없어 이에 대한 하급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 씨가 B 씨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2002년 8월 보증금 1800만 원 주고 2004년 8월까지 광주의 한 2층 주택에 거주했다. A 씨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B 씨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자 2005년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다.

A 씨는 이사를 하면서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기 위해 가족과 지인을 해당 주택에 거주하게 하는 등 직ㆍ간접적으로 점유했다. 이후 A 씨는 2016년 3월에서야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과 이에 따른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주택임차권등기가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처럼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됨에도 전제가 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만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며 A 씨 측에 손을 들어줬다. 다만 A 씨가 11년간 해당 주택을 직ㆍ간접적으로 점유하고 있었던 만큼 지연손해금은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2심은 "A 씨의 가족과 지인이 해당 주택을 점유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면서 "10년간의 보증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도 "임차권등기가 본래의 담보적 기능을 넘어서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면서 "임대차계약 만료 시점인 2004년 8월 이후 10년이 지난 2016년 3월에 소송이 제기됐으므로 보증금 반환채권의 시효가 소멸됐다"며 원심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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